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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년 만에 375조5천억원 규모 예산안 정시 처리

세부내용 및 부수법안 놓고 막판까지 진통…카드세액공제 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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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2.02 09:54:4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이학재 여당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야당 간사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전날인 1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 5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5천억원 가량 순삭감하는데 잠정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삭감 예산은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 5천억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지적 받은 방사청 예산 2천억원 등이며, 창조경제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5천억 규모의 국고 지원이 합의되며 순조롭게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할 방침이지만 예산안 세부 내용을 놓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어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제 및 증여세법)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서민 법안이라고 맞서면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까지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로 자동 상정됐다.

결국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당은 단독으로 카드 세액 공제 연장 등 예산안과 관련해 기재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 내용도 포함된 수정안을 준비했다. 의석수에서 우위에 있는 새누리당은 자체 부수법안 수정안을 내면 표 대결에서도 유리해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수정 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 5항이 돌발 변수로 작용해 원안과 상관 없는 카드 세액 공제 연장,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여당 자체 수정안에 담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경우 원안과 상관 없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야당이 절대 합의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마저 불발돼 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지도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막판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여야는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인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로 여야 합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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