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1일 제25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23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15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8건, 공유재산안 등을 다루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개정안,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조례안,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안 등이다.
의정활동비 개정안은 기존 월정수당 180만원에 201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7%를 연동해 적용한 것으로, 2164만원에서 2196만원으로 32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한 총액은 3516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난 6년간 동결됐으며, 7년 만에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7월 출범 후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의 권익을 대변하며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춘천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용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소통행정"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짓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춘천시 예산은 총 9074억원으로, 일반회계 6992억원과 특별회계 2082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