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국회가 12년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할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여야는 주말까지 반납한 채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기획재정위는 30일 예산안부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정부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 제출한 법안 가운데 ‘상속세·증여세법’(가업상속 공제 완화)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을 12월2일 처리하기로 했으며, 상속·증여세법과 같은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된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재벌과 슈퍼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이틀간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안에서 증감액 규모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합의를 도출한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시키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간 선진화법으로 재미를 본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어떤 형태든지 이날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회가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