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원 동해·삼척)은 규제개혁을 위한 중복 규정 정비 차원에서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 조사를 위한 토지 등에 출입 조항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등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및 관련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법 규정(제9조 내지 13조)에 의해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장애물 제거 등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법과 중복해 규정하고 있는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손실보상 등 관련 규정(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을 삭제했다.
이이재 의원은 "연안관리법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동일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조항의 삭제로 법률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