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일반국도와 지방도 중 비도시지역에서 시경계 구간인 접도구역 표주에 대해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접도 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이다.
태백시에는 6개소 79.2㎞(일반국도 68.4㎞, 지방도 10.8㎞)에 대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까지 접도 구역으로 지정 돼있다.
이에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접도구역의 표주·표지 관리 상태(망실, 파괴, 위치 이탈 등)를 점검해 재설치하는 등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공작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현재 태백시에는 표주 151개와 표지판 4개가 설치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접도 구역은 도로의 기능 향상 및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한 것이므로, 관리 현황 일제조사 후 지속적인 현장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