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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택시운송조합, 노조와 함께··· 불시 콜밴 단속

화물 미소지 승객 운송, 상호 미표시 운행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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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1.20 19:42:24

강릉시는 연말까지 콜밴 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릉시 법인택시노동조합, 개인택시 강릉지부, 강릉 경찰서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역은 이용객이 많은 역, 터미널과 학교, 군부대 주변 등으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에 대해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과징금 20만 원(1차)~30만 원(3차)을 부과하며 미터기나 택시 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위반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위반 차량 감차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 자동차로 출발 전에 승객 수, 소지 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11월 현재 강릉시에 콜밴은 74대가 등록돼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여객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이 없는 승객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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