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해시는 그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내부종결 처리'로 간주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거나 규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하고, 재산 등록 불성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의 감경을 어렵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정 규칙 안을 보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감경기준에 그동안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다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징계를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이 제한되며 ▲각종 비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혐의 없음' 등의 결정통보를 받더라도 별도 징계가 없었던 건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해 성매매, 성희롱, 공직자 재산 등록과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1일 자로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일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오래된 문제를 개선하고 잘못되고 나태한 부분을 도려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회복하고자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해 그 기능을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 규제 개혁, 국정과제 추진 등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해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깨끗한 동해시 감사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