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35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팀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 주차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시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확인 및 확인서를 청구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해 위반차량에 부착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이의신청 기간 중 자진 납부자에게는 20%가 감경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공간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장애인 전용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