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납세의무를 생활화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징수율은 평균 34%대를 웃돌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4%대에 머물고 있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군은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손대고 있지 않던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체납이 있을 경우 선별과정에서 탈락시키고 기 선정자에게는 체납이 납부되지 않으면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전담부서를 설치해 강력한 체납처분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하는 즉시 독촉장을 발부한 후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카드채권 등에 대해 즉시 채권확보 및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 공매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가 진행되며 기존과는 다른 재산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