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기자 | 2014.11.10 10:10:52
‘국회의원 연구단체’ 5곳 가운데 1곳은 국회로부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지난해 국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70개 단체 중 14곳(20.0%)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예산지원을 받은 67개 단체 중 16곳(23.9%)이 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이는 의원연구단체의 예산 사용처가 불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미나, 공청회 등 연구활동과 관련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등에 따라 정책연구보고서를 포함해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상황 및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취지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12억7천800만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 때문에 보고서 제출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감사 기능을 두어 의원 연구활동비가 ‘눈 먼 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