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내 불법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10월13일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무신고,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등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6곳을 적발, 3곳을 고발하고 3곳을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판매업 무신고 영업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대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거나, 무허가 시력보정용안경(일명 돋보기 안경)처럼 시력저하,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