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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단속 시행

"4회 이상 체납차량...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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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1.07 18:00:59

(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오는 11일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 맞춰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0일까지 각 읍·면 주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1일 지방세 특별징수반을 가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인제군 관계자는 "자동차 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것이다. "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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