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7일 CNB와 통화에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음주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소송대리인은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한 바 있다.
2010년 4월 이전까지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의 자살 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후 부터는 일반사망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을 수정했다.
ING생명은 약관상의 실수이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2014년 4월 기준)’에 따르면 ING생명을 포함한 17개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