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가 이날 가결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겨있으며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을 예정이며,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으며, 만약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고, 특히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으며,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특검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법에 준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게 하되,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가 선정될 예정이며,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게 된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간 논의가 1시간 가량 벌어지긴 했으나 비교적 쉽게 통과됐다.
유병언법의 핵심은 다중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가나 측근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중인명 피해사고’의 범위를 놓고 몇명을 다중인명으로 볼 것인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는 논의 끝에 ‘다중인명 피해사고’에 대해 별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로 최종 정리했다.
몰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6촌이나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문에 이처럼 규정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징집행 부분은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과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로 정해졌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오후까지 지연시키다 끝내 오늘 오전 10시 다시 열기로 하는 등 난항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