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