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야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시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간은 25일에 불과해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면서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이미 새누리당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