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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법서 정부보전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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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1.06 10:08:28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달 28일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정부보전금’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9조 1항 후반부에 국가가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단서를 삭제했다.

이는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이 없는 국민연금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개정안 69조2 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에서 보전의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당장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측은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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