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자신의 물류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주)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진성이엔지는 납품처의 위치가 변경돼 물류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증가된 물류비의 일정금액을 매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하는 생산라인을 수급사업자에게 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급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제조위탁을 중단했다. 수급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감액 및 위탁취소하거나,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