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불법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상반기 44백만 원에 이어 2회 추경에 20백만 원을 추가 확보해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보상 금액은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또한 수거 대상 광고물은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이다. 반면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 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 제외 대상 광고물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보상금은 동별로 재배정되어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고물 수거 전이나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