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520대 2,098건 2억 41백여 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발생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0월까지 체납담당 공무원 6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1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2백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