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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액 불법외화반입 조사대상 5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

100만 달러 이상 규정위반 5건 의심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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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11.03 17:41:36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들여온 온 자산가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의심자가 발견됐으며 확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김정훈 의원실(새누리당)에서 금감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거액 외화반입 관련 검사진행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3940만달러)을 선정,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중이다.


특히 이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790만달러/약83억5820만원) 발견됐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 485명(6억4400만달러/681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관련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은 재벌을 포함한 다수의 자산가들이 반입해온 자금이 비자금이나 탈루소득 등과 같은 검은 돈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검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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