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강릉시는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주택가 주변 이면 도로 등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등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배경은 최근 주택가 주변, 도로에 건설기계,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해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써 선진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전 시민 동참을 위한 '전 시민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주차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내 자생단체와 기관 합동 단속반(강릉시, 경찰서, 한국 도로공사 강릉지사) 50명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단속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화물차량,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근절 시까지 단속할 계획 "이라며 "특히 올림픽 시설공사 현장에 동원된 건설기계와 화물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공사현장 내에서 야간 주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