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이 일괄 타결됐다.
여야는 31일 원내지도부 ‘3+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198일만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되게 됐다.
크게 보면 진상조사법은 유족 뜻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 뜻대로 합의하면서 양측이 ‘주고 받기’ 이른바 ‘빅딜’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 특별조사위원장 추천, 야당과 유족 요구 따르기로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해 야당과 유족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이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해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두게 되며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으며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뒀다.
위원회는 또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도 삽입했다.
지난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사고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으며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 신설하는 정부 원안대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통합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둘 계획이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두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기로 했으며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일명 ‘유병언방지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은 강화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고자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의 입장을 사실상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책위 측은 “유가족이 낸 특별법 안보다 여전히 후퇴한 부분이 있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앞서 3차 합의안보다는 진전됐고 납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