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장애인 연합회와 함께 행정·공공기관과 체육시설, 종합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이용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시설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절 설치 및 불법주차 여부,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여부, 주차 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 장애인 탑승 여부, 자동차 표지 위조,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불법 주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태백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의 확립을 위해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 "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보행 장애인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놓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