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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쟁점 주고받는 ‘빅딜’로 오늘 일괄타결

여야 TF 회의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존치 여부 막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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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31 09:50:16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세월호특별법 TF협상단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월 마지막 날인 31일 당초 약속한대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약속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3개 법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이견이 팽팽한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각각 열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존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타결에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의 일괄처리가 예상된다.

물론 새누리당은 해양결창청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양당은 전날 밤까지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합의하면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3개 법안의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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