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시, 산불조심기간 태백산 도립공원 일부 구간 폐쇄

"사람·차량 금지구역 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도"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0.28 22:19:05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 일부 구간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조심 기간 동안 폐쇄되는 구간은 잣나무골(금천)~소문수봉, 소문수봉~소문수봉 갈림길(5부 능선), 문수봉 갈림길~단군성전 뒤, 당골 3교~문수봉 능선 갈림길, 당골(진주암)~반재로 총 5개 구간이다.

하지만 태백산도립공원의 주 등산로인 당골~반재~천재단, 유일사~유일사쉼터~천재단, 당골광장~문수봉~천제단 구간을 이용한 등산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등산로 출입 금지와 함께 도립공원 내 산당, 사찰 등을 특별관리토록 하고 무속행위에 따른 인화물질 소지와 음식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 기간 동안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