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주정차 위반,손해배상보장 법 위반과태료 차량,등록 위반과태료 차량에 대해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하고 1회 체납의 경우, 예고장 및 경고장을 부착한다. 또 2회 이상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면 언제 어디서든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당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불시에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사전 자진 납부가 요구되지만 많은 체납자들이 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활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다.
특히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는데 영치 시점에서 24시간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관련 법에 의해 전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밀린 지방세와 과태료를 읍.면사무소에 전액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은 후 운행할 수 있다.
한편 평창군은 세무부서 및 차량 등록부서 그리고 경찰의 협조 아래 체납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