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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생보사는 생떼 쓰지말고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해라

채무부존재소송 악용 말고 ‘신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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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10.24 12:18:27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이라는 ‘시한폭탄’이 결국 터져버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에게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민원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은 39건에 금액으로는 25억9300만원이다.

하지만 생보업계에서는 지급을 거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개별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구 뀐 놈이 성낸 격 ‘적반하장’이다.

약관 내용을 살펴보자.

‘약관 제0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10년 4월 이전 거의 모든 생보사들의 재해사망특약 약관 내용이다. 즉 특약에서는 2년 이후의 자살 시 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

나중에 이러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후 판매한 상품부터 약관을 수정,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당연히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스스로 작성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이 옳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통념과 형법상의 해석 그리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약관상의 실수라며 주지 않고 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이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며 보험가입자를 받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주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사회적 대의를 부르짖으며 내놓는 궁색한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생보사들은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굴지의 대형로펌을 내세워 필승(?)의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에 이중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잘못은 보험사들이 해놓고 외려 계약자들이 위축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자와 보험금 분쟁이 있는 경우 깨알 같은 약관을 들이대며 유리하게 해석하던 생보사들. 불리할 때는 전혀 딴 판이다.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생보업계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약관’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은 281만7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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