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 14건에 대해 양성화 심의를 마쳤다.
이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었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17일부터 '15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른 조치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해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됐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양성화 대상이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주는 빨리 신청해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