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미납액이 47억 원, ㈜인천골프클럽 파산관재인 미납액이 29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업체 3곳의 체납금은 전체 미수령액의 89%(340억 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체 모두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상태다.
이 외 ㈜허브빌을 포함한 983개의 소규모 업체 및 개인이 체납한 금액이 7억 원이며 ㈜열성오피스텔, ㈜칼호텔네트워크 그랜드하얏트 등의 미납액이 남은 35억 원을 차지했다. 미납 발생은 소송 또는 영업 부진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았다.
이학재 의원은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의 증가는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용 계약 시 업체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확보하는 등 업체가 사용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