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 금융업권은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체 연금저축 계약의 1/3(200만명)을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증권, 생보는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유독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은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1/3을 차지하는 200만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심재철 의원은 밝혔다.
업계에서는 2012년 정부의 세제개편의 기본취지는 연금의 장기수령 유도를 위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규제하는 차별적 제한으로 인해, 향후 손보사의 연금수령이 본격화 될 경우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00만명에 달하는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만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