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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아동학대 특례법 정착 대규모 설명회 개최

조희련 서장,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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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0.14 18:25:29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 14일 경찰서 2층강당에서 경찰, 자치단체(권선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초등학교 교사와 어머니폴리스 및 녹색어머니회등 약 170명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등 아동학대특례법의 조기청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동학대특례법 정착을 위한 설명회는 조희련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20명과 권선구․팔달구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73명, 어머니폴리스․녹색어머니회 회장단 53명, 초등학교 인권교사 2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사 및 권선구청 관계자 등 17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아동학대 사건발생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별로 각 자 담당 및 처리하는 업무를 설명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아동학대 특례법 내용 중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내용, 선생님들의 신고의무 및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처분,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학대발생시 가중처벌 등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상담요령 등, 권선구청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중점 설명하였다.
조희련 서장은 아동학대특례법 설명회를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예방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찰과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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