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외사촌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대주주인 벤처투자회사가 정부가 조성한 각종 펀드에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4차례 연속 투자조합 운용사(GP: General Partner)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부·미래부·금융위·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 4개 자펀드로 총 운용액은 870억원 규모다.
대통령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투자사가 잇따라 정부 주도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친인척 특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지난 5월 ‘스타트업 윈-윈 펀드’ 조성을 공고했고,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정량+정성)와 2차 구술평가(프레젠테이션) 점수를 합산해 6월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서류평가시에는 정량적 요소(운용사의 투자실적 및 운용인력의 투자역량 등)와 정성적 요소(운용사가 제안한 투자전략 등 펀드 운용계획의 타당성 등)를 심사하고, 2차 구술평가에서는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전문성, 운용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것.
금융위는 아울러 박 의원이 제기하는 친인척 특혜 의혹과는 달리,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이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전문성과 투자경력 등을 중심으로 특혜 소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운용사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