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선물 받은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으로 가져가도 잔돈을 환불받을 수도 없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08년 32억원에서 시작해 2012년 1천63억원, 2013년 1천413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면 잔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물품교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없어 대체품을 구입할 경우 잔돈은 환불해주지 않는다.
특히 업체들은 ‘해당 소비자 관련 규정의 주체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쿠폰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품 공급 업체의 소관’이라고 밝히는 등 업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모바일상품권의 환불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명확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아 잔액환불규정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만들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에야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한시바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