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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사고 순간만 녹화 안 되는 불량제품 있다?"

제조사 "녹화돼도 가해차량 못 잡을 수 있어 책임 없다"…소비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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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0.13 16:00:52

▲HYUNDRI MNSOFT(현대엠엔소프트)사 블랙박스(PONTUS HDR-1840)제품

자동차 사고 순간이나 주차 시 자신의 차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량 블랙박스를 믿고 운행하다 자칫 사고 시 증거 영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블랙박스 제조사는 "블랙박스로 인한 직접적인 차량 피해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소비자들 스스로 제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년여 전 자신의 차량에  HYUNDRI MNSOFT(현대엠엔소프트)사 블랙박스(PONTUS HDR-1840)제품을 장착한 뒤 운행을 하고 다니던 중 지난 8월 접촉사고가 발생, 출동한 보험사 직원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판독을 시도했지만 사고 시간으로 추정된 시각 1분간만 녹화가 누락돼 있어 판독에 실패했다.

이후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 써비스센타에 판독요청을 의뢰하자 "블랙박스 칩을 보내달라"는 써비스센타 직원의 요청으로 최초 판매점인 현대자통차써비스센터 하남점을 통해 칩을 제조사 A/S센타로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제조사 A/S센타 측으로부터 "블랙박스 결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는 순간 지난 2월경(추정)에 있었던 주차사고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당시 A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은행 주차장에 10여분간 주차를 하고 돌아와 보니 차량 뒷 문짝에 다른 차량으로 인해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최초 판매점인 현대자통차써비스센터 하남점 직원들과 함께 블랙박스 판독을 시도했으나, 사고 시간으로 추정된 10여분 사이에서 역시 1분간 영상이 누락돼 판독에 실패했다.

현대자통차A/S센터 하남점 직원은 당시 30여분간 판독을 시도하면서 "이상하다 왜 1분간의 영상만 누락됐지"라며 판독을 포기하자 A씨는 다행히 경미한 사고이고, A/S센터에서 사고 흔적을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자 블랙박스가 결함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판독을 포기했다.

이처럼 잇따른 블랙박스 결함에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에 영상 누락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제조사 측 관계자는 "제품 교환은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화재 같은 직접적인 피해일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당시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더라도 가해 차량을 못 잡을 수도 있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블랙박스 보다 성능이 한 단계 높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제조사의 조건을 거절한 A씨는 "더 이상 이 회사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면서 "제품을 선택할 때 성능 테스트를 검증받고 장착해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HYUNDRI MNSOFT(현대엠엔소프트)사 블랙박스 제품은 현대자동차 A/S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A/S센터 하남점의 경우 월 평균 50여대의 블랙박스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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