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교류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올해 하반기에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료정보 보호․교류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불편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정감사에서 “한국 의료 IT 수준은 EMR(전자의무기록)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병원마다 표준이 다르고 병원 간 자료 호환이 어렵고 제도적인 문제로 융합서비스 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환자들은 동일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진료를 의뢰할 경우 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의 진료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의무기록 사본 제출).
하지만 이 같은 불편은 병원 간 의료정보를 전자식으로 교류하면 환자입장에서는 의무기록 사본출력의 과정 없이 바로 해당 병원으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돼 진료시간 및 대기시간이 감소되고, 중복처방 및 중복검사 등의 과잉 진료가 감소돼 국민 의료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의료정보 교류는 국민의료 비용 절감,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안전 향상, 응급진료 시간의 단축, 환자의 편리성 및 자율성 보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역 내 거점병원과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각 병원에서 생성된 진료정보 및 영상 정보를 지역 단위 내에서 교류하는 ‘환자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용 절감효과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계속 시행하기에는 지방비 부담(2014년도 거점병원(2곳), 협력병원(40곳), 총사업비 67억원)이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사업의 확대․지속 추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내년부터 권역별 거점병원 4개소와 인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상정보교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진 의원은 “2015년 예산으로 자체사업비 7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며 “내년부터 대구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해 ‘영상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수행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사업에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손실(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병원간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받아오던 진료정보 발급 수수료는 물론, 병원의 직접수익인 재진료 및 촬영비용 손실을 정부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2015~2016년 진료협력 병원 간에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이 환자의뢰 등 진료협력을 강화해 환자 회송 시 정보제공 및 회송 노력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