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도 검찰의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언급하며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대통령 말씀대로 사이버상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은 검찰의 전담 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삭제 등 제재하는 게 현행법이며, 민간업체는 자체 심의 등 자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씀이 있자마자 이런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업체를 불러 협조 요청한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며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SNS는 네이버 ‘밴드’로서 동창생을 찾아주는 SNS로 화제가 됐던 밴드로 평가받고 잇으며, 주로 30∼40대 가입자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그러자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천500만 건이며 개설된 모임 수가 1천200만 개에 이른다. 네이버 측 통계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넓은 인맥을 보유한 사용자는 가입한 밴드 수가 97개, 연결된 친구 수가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