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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5·24 해제·야당 의원 비하 필담·전교조 등 공방

환노위, 기업 총수 증인 채택 놓고 첨예한 공방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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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08 17:36:5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비롯한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한 가운데 여야는 5·24 조치 해제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의 적절성,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원칙론과 부분적 완화론이 뒤섞인 가운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최근 방남(訪南)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제적 해제’를 주문하는 등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최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해 풀어야지, 그냥 풀면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나산-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24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24 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1심 재판에서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대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고법이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고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진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제노동 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서울고법의 행동을 옹호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원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에 법원(서울고법)이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며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나온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8일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새누리당 송용근 의원의 야당 의원 비하 메모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다시 실시해 공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 교육감이 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이틀째 파행이 이어졌으며,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쟤는 뭐든지 삐딱” 등의 내용을 담은 필담을 주고받은 게 논란이 돼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여야는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안행위의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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