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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그룹 회장 등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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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10.08 14:09:01

일부 재벌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모은다.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은 8일 구본능(희성그룹 회장, KBO 총재)의 장녀가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한 정황과 박정원(두산건설 회장)의 차남과 정몽석(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정일선(BNG스틸 사장)의 차녀가 편법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5명의 재벌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쉬운 싱가포르·에콰도르·캄보디아의 영주권 및 국적을 취득했다. 이 국가들은 전부 현지에 투자만 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월 구본능 회장의 장녀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전형(영주권 입학자격)으로 들어갔다는 것.

구 회장의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영주권을 취득, 외국인학교 입학 1년 후 싱가포르 영주권을 학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서류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입학 후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입학을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정원 회장의 차남의 경우 편법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4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박 회장의 차남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정몽석 회장의 두 딸은 에콰도르 영주권을 취득,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는데 에콰도르 영주권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투자로 획득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정일선 사장의 차녀는 지난 2006년 1월 정 사장의 배우자와 함께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 당시 나이는 7살에 불과했고 2개월 후에 3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불법·편법입학으로 설립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며 “검찰은 불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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