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류지영 "온라인판매 액세서리 등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  

cnbnews 최정숙기자 |  2014.10.08 08:54:10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기술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세서리, 화장품 등 5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74%(40개)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방사성 핵종별로 보면 '우라늄 계열'(U-238) 핵종이 포함된 제품이 40개, '토륨 계열'(Th-232)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37개로 조사됐다.

이 제품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정한 안전 공고 기준인 1.0베크럴(Bq/g)을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이온 목걸이'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444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해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 화장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의 피폭량을 확인한 결과, 음이온 목걸이를 하루에 8시간 착용할 경우 피폭량은 0.19mSv(밀리시버트)로, 연간 허용 유효선량(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류지영 의원은 "이들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원료에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모자나이트'라는 광물이 사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모자나이트를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법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IAEA가 정한 안전 공고 기준은 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일반 공산품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행법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화장품뿐으로, 다른 제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요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