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관료들의 산하기관 혹은 유관기관 재취업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관피아가 체육회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헌장 제27조(NOC의 사명과 역할) 제6항에 따르면, NOC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대한체육회 회장은 정부의 임명직이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출신(양재완, 평창조직위 기획협력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올림픽헌장을 위반했다고 이에리사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상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시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올림픽 헌장 제27조 및 제28조 부칙’ 중 NOC 승인절차에 있어 직업 스포츠 행정가를 제외한 여타 NOC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이나 업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공무원이었던 양 사무총장이 과연 직업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