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일명 짝퉁) 시장이 갈수록 진화하는 반면, 단속 방법은 매년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청장 김영민)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욱 다양해진 짝퉁 구매 방법들로 인해 강력해진 처벌수위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단속, 판매중지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0년에는 2890건, 2011년 3566건, 2012년 4256건, 2013년에는 44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으로 압수한 물품도 2011년 2만8589점, 2012년 13만1599점, 2013년 82만2370점, 2014년 8월 기준 89만871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특허청의 짝퉁 적발건수 및 압수물품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방식은 매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병행수입, 직구, 소셜마켓 등의 활성화로 인해 구매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짝퉁유통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에 좀 더 다각화된 단속 및 수사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