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6일 유해성분 포함 치약에 대해 엄격한 관리기준과 성분표기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이는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경우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 등 유해성분이 구강 내에 누적, 몸속에 흡수돼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현재 치약의 파라벤 함량은 0.2%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해 놓았지만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조차 없다.
2004년 미국 질병관리방지본부는 국민 2517명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의 소변 내 농도를 측정한 결과 57.8%∼74.6%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고, 모체의 혈장과 모유에서도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검출돼 트리클로산이 몸속에 흡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콜리산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지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10월 화장품의 보존재로 사용되고 있는 트리클로산과 다섯 종류의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에도 통보했다.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가 대체적인 방부제와 항균제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유해 성분을 사용을 용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치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정부가 기업의 상술에 놀아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치약에서 트리콜리산의 유해 기준치를 마련하고 파라벤과 트리콜리산이 복합적으로 인체에 어떤 유해작용을 미치는지 평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되어 철수되고 있는 치약 방부제와 항균제 성분을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임산부와 어린이용 치약에는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등 유해성분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