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명예퇴직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 및 기관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었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했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