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회가 예정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특별법을 분리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세월호법은 같은 패키지”라며 “분리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새누리당이 세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해경의 기능이 상당한 시간동안 문제가 있고, 유병언법은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문제와 관련이 있어 빨리 (처리)해야 재산환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는 “본회의는 세월호법 협상과 무관하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심할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 의총을 진행하면서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계류 법안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