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범죄 혐의가 있는 5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별 고발건수를 보면 교육감선거 1건, 기초단체장선거 1건, 기초의원 선거 3건이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84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보도자료를 기사화 해달라는 대가로 언론관계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25일 고발됐다.
남구청장 후보자 C씨의 측근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인당 현금 60만원씩 총 102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5일 고발됐다.
광산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E씨와 회계책임자 F씨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90만원과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8일 고발됐다.
동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G씨와 회계책임자 H씨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129만5320원 및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307만9979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했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인 4400만원을 초과한 4625만8368원의 선거비용을 지출, 225만8368원을 초과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 혐의로 8월11일 고발됐다.
북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I씨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홍보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제작비용(1편 통상가액 152만1130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한 혐의로 7월30일 고발됐다.
광주시선관위 정영택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선관위 직원들의 3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적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선거비용 사용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