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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문중 분묘에서 도굴된 '지석' 558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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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  2014.09.28 16:42:55

▲'회수된 지석'.(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과 공조 수사를 통해 매장 문화재 지석(誌石)을 불법으로 취득해 보관하고 있던 사립박물관을 압수 수색하여 전국에 산재한 93개 문중의 분묘에서 도굴된 558점의 지석을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사망)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8점 등 총 379점의 지석을 불법으로 취득한 후, 문화재 매매업자인 피의자 조○○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문화재청은 경찰과 함께 사립박물관 개인 수장고에 보관된 지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자로부터 취득한 179점 등 총 558점의 지석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지석(誌石)은 죽은 사람의 성명·생몰연월일·행적·무덤의 위치 등을 기록해 무덤 앞에 묻는 판석 또는 도판으로 매장자의 생전 활동과 당시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회수된 지석'.(사진=문화재청)

이번에 회수된 지석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고, 재료와 형태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록도 지석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 도난 공고한 도굴·도난 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고,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그 사람이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선의취득(善意取得)이 배제됨을 유의하여 문화재 구매 등의 거래 시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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