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살피는 민, 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일반(휴게) 음식점은 대표음식 5개 이상,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포함해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파마를 포함한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역 내 400㎡이상 일반음식점 134곳과 휴게음식점 7곳 등 총 141곳이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 부착위치와 최종지불가격 표시여부와 식육취급 시 100g당 가격 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