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세월호(단원고) 유가족대표단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커녕 반말폭언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경찰 소환통보일시 지정에도 불시에 출석해 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김현에 대한 징계를 국회의원 20인의 요구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