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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야당 불참해도 26일 본회의에 법안 상정

"계류법안 91건 상정은 국회법 준수할 뿐 직권상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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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9.24 15:12:46

▲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한다면 이미 확정한 의사일정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91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굳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 계류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난 5월2일부터 5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의 '입법 제로' 상태도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국정감사 등 10월 이후의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는 계획한 대로 간다"면서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할 뿐 직권상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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