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 계류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난 5월2일부터 5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의 '입법 제로' 상태도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국정감사 등 10월 이후의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는 계획한 대로 간다"면서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할 뿐 직권상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